3가지(+이상한 것)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계기
작년 연말정산 때나, 지내면서 ISA/연금저축/IRP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관련 종사자도 아닌데 주식 차트를 게임하듯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물어보나 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렇고 저도 머릿속에 정리를 한 번 하려고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제가 어느덧 9년째 넣고 있더군요. 다행히 수익 중이지만, 9년 동안 남에게 절대 추천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추천하려고 곁다리로 글 남깁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말하려는 바 중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봤던 내용들을 표로 우선 작성하였습니다.
ISA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 |
절세효과 | 배당소득 비과세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말정산 혜택 | X | O | O |
배당 비과세 혜택 | O | X | X |
납입한도 (혜택 적용 기준, 연간) |
2000만원 | 연금저축+IRP 합산 :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
중도해지 | 쉬움 | 어려움 | 어려움 |
관련 글은 제가 3년 전에 네이버 블로그로도 작성하였는데, 그 사이 한도도 바뀌고 적고 싶은 내용 위주로 작성하려고 새로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be-/222487366762
(ISA / 연금저축펀드 / IRP) 지수 투자 겸 알아봄!
수많은 종목에 앙 물리고 어떤 종목은 이번 하락장에 슥 줍줍해서 이득 좀 보고 (SGC에너지 팔고 딴거잡...
blog.naver.com
여러 질의에 대한 대답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서 적었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추천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1) 연말정산 혜택 보고 싶어요.
-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세요. 아 물론 무조건 부어라는 아니고, 본인의 소득에 따라 형편에 맞춰서 넣으라는 뜻이죠. 여건이 된다면 연간 600만 원을 불입하면 됩니다.
-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원이라면 월 50만 원 수준입니다. 그 이상으로 추가로 납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IRP에 연간 300만 원을 넣으세요. 그럼 연금저축 월 50만 원, IRP 월 25만 원을 넣게 됩니다.
- IRP가 아닌 연금저축에 더 비중을 실어주는 이유는, IRP의 경우 위험자산(미국S&P ETF 포함) 투자비율이 7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장기 저축 시 장외채권 등을 직접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면 저에게 안 물어봤겠죠.) 연금저축 한도를 우선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 이와 별개로, 젊은 사람.. 그러니깐 저보다 어린 사람에겐 IRP까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젊을 때엔 목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이죠. 결혼 비용부터 해서 거주비(주택매매자금이나 전세금)로 중도에 해지를 원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연금저축/IRP가 목적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하다지만, 그걸 증빙해 가며 해지할 예정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 저 또한 결혼 전에는 연금저축을 일부만 하였으며, 결혼 후엔 연금저축 한도만 채웠습니다. 이후 주거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직장 내에서 진급을 하여 여유가 더 생긴 뒤에 IRP를 납입하기 시작했답니다.
- 연말정산 시엔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확실히 와닿죠. 연금저축과 IRP를 통해 연 900만 원 납입 시, 공제율은 16.5%(13.2%)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148.5만 원 (118.8만 원)입니다.
PS)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그 외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일 경우 괄호 안 내용 적용
(2) 그냥 투자하려는데 일반계좌? ISA계좌?
- ISA계좌를 추천드립니다.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 중개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일반 ISA 기준 배당이익/펀드수익 등에 대해 연 200만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으며, 초과해도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15.4% 분리과세) 분리과세라는 건 그냥 익절 할 때 알아서 빼간다는 뜻입니다.
- 언제 만들까? : 당장이요. ISA는 연 납입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햇수가 지나면 한도 또한 이월됩니다. 그리고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하죠. 당장 쓸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두면 사용하게 될 때 더 넉넉한 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년의 의무 보유기간도 미리 만들어두고 사용 안 하는 동안에 지나가고요.
(3) ISA, 연금저축, IRP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 ISA는 1인 1 계좌만 가능합니다. 계좌 이관은 가능할지 몰라도 복수의 계좌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 연금저축, IRP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납입한도 총액으로 관리됩니다. 주 계좌는 납입 예정 금액+a로 납입한도 설정하시고, 타 증권사의 IRP계좌 이벤트 등 참여할 시엔 작은 납입 한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4) 변액유니버셜 보험?
- 하지 마세요.
- 저는 9년 간 납입하였고, 현재는 꽤 쏠쏠합니다만 그 근거로 더더욱 비추천합니다.
- 해당 상품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10년 이상 유지 시 수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추가납입 시엔 별도로 빠지는 수수료도 없고요.
- 당장 3~4년은 좀 수익이 낮더라도 이후 스노우볼처럼 수익이 불어난다는 설명을 합니다.
- 문제는 사업비가 원금의 16% 수준이라는 것입니다.(M사 기준) 이자의 15.4% 세금을 아끼겠다고 원금의 16%를 까먹고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추가납입을 해서 납입분 대비 사업비의 비중을 낮춰도 8% 수준입니다. 연 3% 정도 수익률이라면 본전 오는데 4~5년은 걸릴 것입니다.
- 연말정산 혜택도 없습니다.
- 차라리 ISA계좌에 그 돈만큼 넣고 미국 지수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ISA
ISA는 개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용 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1) 일반형/서민형/농어민
대개 연봉에 따라 일반형/서민형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가입조건은 연봉에 따른 구분이며, 혜택은 비과세한도의 차이입니다.
(2) 중개형/신탁형/일임형
- 보통 선택하는 것은 중개형입니다. 채권, 국내주식, ETF 등을 직접 투자 가능합니다.
- 신탁형은 예금을 넣을 수 있지만 개별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ETF는 가능합니다.)
- 일임형은 해당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포트폴리오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 정보 출처)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s/hks4659/n01.do
ISA란? | ISA 제도안내 | ISA종합 | 금융상품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4 - 474호 (2024.03.21~2025.03.20)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16 - 준190호 (2016.04.07~2017.04.06) -->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ISA 하나로 해결 다양한 금융상품을 IS
securities.miraeasset.com
연금저축
-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제공되며,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제공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제공했었지만, 지금은 중단되어 가입 불가능합니다. 예금 이자 수준만으로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 할 만큼의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 연금저축은 해지가 어려우니 저는 가입의무기간을 짧고, 연금개시시작도 되도록 빠르게 잡고 있습니다. (5년 납/55세 수령시작)
연금저축의 절세효과
연말정산
- 연금저축의 단독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입니다. IRP 합산 900만 원이지만, 저는 연금저축을 IRP보다 선호하고, 추천드리므로 연금저축한도 600만 원을 채운다는 기준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적어보았습니다.
연금소득세
-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연금 소득세로 3.3~5.5%의 저과세가 부과됩니다. 사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지만, 정부가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연금준비를 장려하는 것이니 넣어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 출처
https://www.shinhansec.com/siw/pension/saving-info/saving_ann_account1/view.do
신한투자증권 [d22]
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연금저축 세제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연금저
www.shinhansec.com
연금저축보험
제가 가입했던 내역입니다.
이율에는 그다지 관심 없이 연말정산혜택 만을 위해 가입했던 것입니다. 22년 납입이 끝났는데, 환급률이 4퍼센트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 만도 못 한 건데 이 걸로 노년 대비는 글러먹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했던 돈은 이후 연금저축펀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추후 증시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보일 시 전액 펀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연금저축펀드
23년부터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ETF를 매수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ETF/펀드 중 투자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ETF위주로 투자하되, 원하는 스타일이 ETF에 없으면 펀드로 투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퇴직연금(IRP) 또한 증권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시엔 연간 납입 목표에 약간 더 여유를 두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IRP의 절세효과
연말정산
-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그 외
-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등 일부 과세항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부과하고 발생수익은 연금소득세로 매겨져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 연금 별 차이 (DB / DC / IRP)
퇴직연금에는 크게 DB / DC / IRP로 나뉩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만,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DB : 회사에서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충당금을 쌓아놓고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DC :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매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납입합니다.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 IRP : 개인이 직접 납입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퇴직 시 DB/DC에서 IRP계좌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나는 뭘 하지?
- 진급/승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연봉이 꽤 상승 중이거나 상승할 예정이다.
→ DB형으로 가셔야 합니다. 평균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상승은 앉아서 먹는 상승률이죠.
- 연봉이 향후 계속 정체되거나, 하락할 예정이다.
→ DC형입니다. 평균 근속 X 평균 임금의 공식으로 산정되는 DB형에서 평균 임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낮거나, 오히려 더 적어진다면 메리트가 사라지니까요.
- 나는 내가 직접 운용해서 내 퇴직금을 최대한 불릴 테다.
→ DC형입니다만..... 퇴직연금은 되도록 최후의 보루로 삼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물론, 위 사항은 선택 가능할 때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DB/DC형 중에 한 가지 제도만 하고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세설명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개요: 퇴직 시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 특징:
-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 회사가 퇴직 연금 자산을 운영하며, 운용 성과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장점:
- 퇴직 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입니다.
- 단점:
-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연금 지급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개요: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하며, 이 금액을 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 회사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며, 직원은 이 금액을 자신의 계좌에서 운용합니다.
-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점:
- 운용 성과가 좋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운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 퇴직 후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요: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 운영하는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 특징:
- DC형과 유사하게 개인이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금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개인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장점: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운용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 퇴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연금 자산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세
금융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합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즉, 내 연봉에 더해져서 과세가 된단 뜻입니다. 은퇴한 분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직장인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내면 20~30%는 그냥 뜯긴다고 볼 수 있죠.
항목 | 금융소득세 | 종합소득세 |
과세 대상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 모든 소득 (근로, 사업, 금융, 임대 등) |
과세 방식 | 원천징수 |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세율 | 15.40% | 6% ~ 45% (누진세율) |
신고 의무 | 없음 (원천징수로 종료) | 연간 소득을 기준 매년 5월에 신고 |
과세 기준 | 금융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
금융소득세 관련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예금, 적금,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 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세율: 이자소득세는 보통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2. 배당금
배당금은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합니다.
- 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세율: 배당소득세는 보통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3. 해외펀드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외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과세 기준: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율: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과세 기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 과세 기준: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세율: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2) 매매차익
- 과세 기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인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 금액이 연 2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즉,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예시
예를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연간 배당소득이 1,000만 원, 매매차익이 300만 원 발생한 경우:
- 배당소득세: 1,000만 원 * 15.4% = 154만 원 원천징수
- 매매차익: 300만 원 - 250만 원 (기본 공제) = 50만 원 * 22% = 11만 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 (이자수익, 배당금, 해외펀드 수익 등)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세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주식 투자·자기계발 > 주식·섹터·포트폴리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시가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장기/적립식 투자로 구성할만한 포트폴리오들 (2) | 2024.08.01 |
---|---|
미국 주식시장의 ETF들 [ETFs in the U.S. Stock Market] (9) | 2024.07.25 |
미국주식 대가/연기금은 미국증시에서 무엇을 샀을까 (13F 보고서와 참고사이트) (0) | 2023.09.05 |
국내 투자에 대한 단상 - 2차전지 집중&ETF 비교 (0) | 2023.07.20 |
물린종목이야기 - 와이지원 (0) | 2023.07.01 |